연봉에서 실수령액까지
연봉(세전)에서 먼저 4대보험(약 9.7%)이 빠지고, 이어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(소득세의 10%)가 공제됩니다. 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·기본공제·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해 계산합니다.
참고
소득세는 단일 비율이 아닙니다. 각 구간의 범위에만 해당 세율이 적용되어 실효세율은 한계세율보다 낮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4대보험(국민연금·건강·장기요양·고용, 근로자 부담 약 9.7%)과 근로소득세·지방소득세가 공제됩니다.
아니요. 본인 기본공제만 반영하며 부양가족·추가 공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. 실제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.
식대 등 비과세 항목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. 실제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