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수령액, 근로소득세, 4대 보험
한국에서 실수령액은 근로소득세, 4대 보험, 지방소득세에 따라 달라집니다. 이 계산기는 2026년 과세표준 구간을 사용하므로, 계산 전에 실수령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세전에서 실수령까지
급여에서 먼저 4대 보험(근로자 부담 약 9.7%: 국민연금 4.75%, 건강보험 3.595%+장기요양, 고용보험 0.9%)이 공제됩니다. 이어 과세표준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6%〜45%로 부과되며, 여기에 소득세의 10%인 지방소득세가 더해집니다. 근로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실제 세금은 줄어듭니다.
퇴직금, 환율, 물가
퇴직금은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(대략 연 1개월 급여)입니다. 환율은 1달러 약 1,380원이며, 2010년 이후 물가는 약 1.38배(통계청 CPI) 올랐습니다.
2026년 주요 수치
| 항목 | 2026년 값(참고) |
|---|---|
| 근로소득세 | 6%〜45%(과세표준 구간) |
| 4대 보험(근로자 부담) | 약 9.7% |
| 국민연금 | 4.75% |
| 건강보험(+장기요양) | 3.595% |
| 고용보험 | 0.9% |
| 지방소득세 | 소득세의 10% |
| 환율(USD/KRW) | 약 1,380원 |
| 2010년 대비 물가(CPI) | 약 1.38배(100→138) |
유의사항
수치는 참고용이며 매년 바뀝니다(세율 구간, 공제, 보험료율). 실제 세금은 부양가족과 각종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. 세무 자문이 아니라 간단한 추정으로 사용하세요.
가장 많이 묻는 질문
먼저 4대 보험(근로자 부담 약 9.7%)이 공제되고, 이어 과세표준에 대한 근로소득세(6%〜45%)와 소득세의 10%인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.
초과누진 방식으로,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상위 구간으로 올라가며 그 구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해당 세율로 과세됩니다. 실효세율은 항상 최고세율보다 낮습니다.
국민연금(4.75%), 건강보험(3.595%+장기요양), 고용보험(0.9%)으로, 근로자 부담분 합계는 약 9.7%입니다. 사업주도 별도로 부담합니다.
1년 이상 근무 시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이 지급됩니다. 대략 근속 1년마다 한 달치 급여에 해당합니다.
통계청 CPI(2010년 100 기준) 기준으로 약 138입니다. 즉 2010년에 100원이던 것이 지금 약 138원으로, 약 1.38배입니다.